공중합 POM 반덤핑 세율 승계 결정(상무부 2026년 제36호 공고)

2026년 8월 20일, 상무부는 2026년 제36호 공고를 발표해 미국·EU·대만 지역·일본산 수입 공중합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대상 기업의 세율 승계를 결정하고,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배경: 2025년 5월 18일 제25호 공고로 동일 POM 수입에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Polyplastics(일본)는 35.5%, 대만 Polyplastics는 3.8%였다.

흡수분할과 상호명 변경에 따라 Daicel Corporation이 Polyplastics의 35.5%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Daicel HPP Taiwan이 대만 Polyplastics의 3.8%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구 회사명으로 대중국 수출하는 경우 각각 「기타 일본 기업」 35.5%, 「기타 대만 지역 기업」 32.6%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기업 구조조정·개명으로 반덤핑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대중국 가격 책정과 컴플라이언스에서 외국 수출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mofcom.gov.cn), 원문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6f98942be87b4429bcbb02242279aaac.html. Hongshengze(홍성택) 정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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