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란 무엇인가
7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출입국 관리 조례’를 발표했으며 리창 총리가 서명하고 2026년 9월 15일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전국 출입국 관리의 표준화, 출입국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 보호, 개별 사안에 대한 제한 조치 정비, 그리고 비자 및 체류 허가 절차를 돕는 대행 서비스의 규범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이나 확장을 계획하는 해외 브랜드에게 이는 현장과 직결되는 변화로, 팀의 입국과 체류의 용이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영향받는가
이 규칙은 업무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 시장 조사를 오는 창업자, 대표 사무소나 외국인 독자 기업(WFOE)을 설립하는 경영진, 장비를 설치하는 기술자, 교대 근무하는 영업·구매팀 — 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비자와 체류 신청을 대행하는 기관도 다룹니다. 조례는 신청 요건과 그 주변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다루므로, 중국 진출이 의존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 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에 주는 이점
해외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측 가능한 절차. 관리 표준화로 항구와 관할 기관별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 심사 불확실성이 낮아집니다.
- 권익 보호. 조문은 출입국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명확히 보호하여,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할 때 안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 깨끗한 대행. 비자·체류 대행 서비스를 규범화해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퇴출하고 사기나 반려 위험을 줄입니다.
- 명확한 요건. 상세한 신청 요건으로 처음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력을 중국으로 파견하는 숨은 비용을 낮춥니다. 사무소 개설, 티몰 글로벌이나 징동 입점, 현지 공급망 구축이 시급할 때 실질적인 우위가 됩니다.
브랜드가 취할 두 가지 조치
- 9월 15일 전 인력 이동 계획. 중국 팀에 필요한 비자와 체류 허가를 점검하고 조기에 신청하여 새 제도가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 감독받는 적법한 지원 이용. 검증된 컴플라이언스 대행사나 현지 파트너에게 절차를 맡기고 자사 기록도 완전히 유지합니다.
홍성택(GoCNtrade)이 도울 수 있는 점
인력 이동 외에도 중국 진출에는 시장 진입, 플랫폼 입점, 믿을 수 있는 현지 무역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홍성택은 해외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입, 티몰 글로벌/징동/더우인 입점, 그리고 End-to-End 무역 파트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팀과 제품 모두가 순조롭게 안착하도록 합니다.